앞으로 정부 각 기관의 결재권자는 전자결재율을 매달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의 전자결재율을 6개월에 한차례씩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행자부는 8일 전자결재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여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결재 활성화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또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를 위한 기반이 이미 조성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하고,특히 과장(담당관)전결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하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행자부는 8일 전자결재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여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결재 활성화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또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를 위한 기반이 이미 조성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하고,특히 과장(담당관)전결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하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10-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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