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8일 마련한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 대한 의보적용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전체로 확대된다.
확대적용되는 외국인 범위는 국내투자,무역·경영,연구·기술지도,교수,취재,종교,전문직업 종사자뿐 아니라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자녀),재외동포까지 포함된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보건복지부가 8일 마련한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 대한 의보적용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전체로 확대된다.
확대적용되는 외국인 범위는 국내투자,무역·경영,연구·기술지도,교수,취재,종교,전문직업 종사자뿐 아니라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자녀),재외동포까지 포함된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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