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 국가 국기 게양 행사 주관 단체 자율로/행자부,12월부터

미수교 국가 국기 게양 행사 주관 단체 자율로/행자부,12월부터

입력 1998-10-08 00:00
수정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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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미수교 국가의 국기도 각종 국제 회의나 체육대회 때는 행자부와의 협의없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게양할 수 있으며 국제 회의나 체육대회 등의 경우,행사주관 단체나 기관이 행자부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미수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9월 말 현재 미수교 국가는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모나코,산 마리노,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며 수교국은 미국 등 183개국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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