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미수교 국가의 국기도 각종 국제 회의나 체육대회 때는 행자부와의 협의없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게양할 수 있으며 국제 회의나 체육대회 등의 경우,행사주관 단체나 기관이 행자부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미수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9월 말 현재 미수교 국가는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모나코,산 마리노,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며 수교국은 미국 등 183개국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정자치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게양할 수 있으며 국제 회의나 체육대회 등의 경우,행사주관 단체나 기관이 행자부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미수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9월 말 현재 미수교 국가는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모나코,산 마리노,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며 수교국은 미국 등 183개국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0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