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기업부동산 4차분 매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28일 토공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하는 기업부동산은 5,000억원 규모이며 법인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던 1∼3차 때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했다.
매입 방법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 매입공고일까지의 지가변동률 만큼을 더하거나 뺀 가격을 기준으로,매각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5년 만기에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며 해당 기업의 부채상환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차분 기업토지 매입의 입찰결과는 다음달 31일 해당기업에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28일 토공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하는 기업부동산은 5,000억원 규모이며 법인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던 1∼3차 때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했다.
매입 방법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 매입공고일까지의 지가변동률 만큼을 더하거나 뺀 가격을 기준으로,매각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5년 만기에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며 해당 기업의 부채상환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차분 기업토지 매입의 입찰결과는 다음달 31일 해당기업에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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