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주말 소환/검찰 鄭鎬宣 의원 금명 사전영장 청구

金潤煥 의원 주말 소환/검찰 鄭鎬宣 의원 금명 사전영장 청구

입력 1998-09-28 00:00
수정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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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7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구미공단부지 불하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짜리 수표 3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이 조카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평균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로 볼때 다른 비리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金의원의 계좌에서 일부 뇌물성 자금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관련,주범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조기귀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 28일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전남 나주시장 공천과 관련,거액을 수수한 국민회의 鄭鎬宣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鄭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12시간만인 오후 10쯤 귀가시켰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오는 29일 경성 비리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광주=崔治峰,姜忠植 기자 cbchoi@seoul.co.kr>

1998-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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