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영업구역 폐지/환경관련 규제 309건 폐지·완화

폐기물 수집 영업구역 폐지/환경관련 규제 309건 폐지·완화

입력 1998-09-26 00:00
수정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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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5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 615건 가운데 50.2%인 309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 업체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먹는 샘물의 TV광고 금지제도를 폐지하고,각 기업이 고용한 환경관리인의 의무 교육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한 업체당 한번만 시료를 채취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세번 이상의 시료 채취를 통해 오염을 측정하도록 했다.

환영오염방지 시설업,설계·시공업,측정대행업,영향평가대행업 등의 자본금(1억원),실험실 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인적·기술 요건은 완화되며,고가장 비 등은 임대사용계약 체결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돼 환경산업에 대한 진입이 쉬워진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되는 규제는 대부분 환경산업의 운영과 관련된 것” 이라면서 “환경관련 규제 완화가 환경 악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전기로 먼지,질소산화물,염화수소와 같은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키로 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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