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조사중 수뢰/李康雨씨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불공정행위 조사중 수뢰/李康雨씨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李康雨 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