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을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방침에서 한걸음 후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대우의 위장계열사 보유 건으로 金宇中 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목적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우가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그룹 총수의 고발로 가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대우의 위장계열사 보유 건으로 金宇中 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목적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우가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그룹 총수의 고발로 가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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