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노조,行長들 귀가 실력 저지/9개銀 노사 철야협상 결렬

은행노조,行長들 귀가 실력 저지/9개銀 노사 철야협상 결렬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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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입… 노조원 46명 연행/일부銀,인원감축 각서 제출

은행 노조원들이 노사간 철야협상을 벌이던 은행장들의 귀가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20여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협상을 벌이던 강원 상업 서울 외환 제일 조흥 충북 평화 한일 등 9개 은행 노조위원장과 秋園曙 금융노련위원장 등 은행노조원 46명이 해당 은행장들을 감금한 혐의로 15일 상오 11시30분경 중부 경찰서로 연행됐다.

노조원들은 지난 14일 하오 4시부터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들과 인원정리에 관한 철야협상을 벌이던 중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회의장소를 빠져나가려는 은행장들을 강제로 가로막았다. 은행장들은 상오 2시,상오 11시 등 수차례에 걸쳐 회의장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으나 복도를 가로막은 노조원들의 저지로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중부경찰서는 은행요청으로 15일 상오 11시 경찰병력 2개 중대를 투입,회의장 안팎을 둘러싸고 있던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고 전원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감금에 해당한다. 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강제해산 후 은행장들은 각 은행으로 돌아갔으며 은행노조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중부서에서 연행 노조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 중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업과 한일은행 외 다른 은행 일부도 15일 노사협상과 상관없이 인원감축 계획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행각서 제출 마감시한(15일)에 의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과 제일·서울은행 등 9개 은행이 공동 단체협상을 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은행은 이와 상관없이 이날 밤 늦게 이행각서를 냈다”며 “은행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吳承鎬 全京夏 기자 osh@seoul.co.kr>
1998-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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