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80억대 위조/부부 영장·처남 수배

구두상품권 80억대 위조/부부 영장·처남 수배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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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15일 朴外德(51·경기 양주군 남면 신암리)·秦香子씨(45) 부부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朴씨의 처남 秦鍾律씨(38·경기 양주군 남면 매곡리)를 수배했다.

朴씨 등은 금강제화 10만원권 상품권 용지 8만여장(80억여원)을 인쇄한 뒤 지난달 3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진2동 D호텔 커피숍에서 孫모씨(35)에게 위조 상품권 3,000장을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압수된 5만5,000장 외에 나머지 2만5,000장은 소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각사유와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중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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