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뿐만 아니라 개별 난방방식도 에너지절약형 설계로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4일자로 입법 예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앙집중 난방식 아파트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약 90%가 개별 난방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4일자로 입법 예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앙집중 난방식 아파트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약 90%가 개별 난방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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