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정부 세제개편안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정부 세제개편안

입력 1998-09-14 00:00
수정 199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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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액 만큼 소득·법인세 등서 징수/농림부·교육부 “반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세목(稅目)으로 걷던 만큼의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등의 감면율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특세와 교육세라는 목적세의 칸막이를 없애고 2,000년부터는 재정의 한 바구니로 징수해 농촌과 교육외에 구조조정이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쓸 방침이다.

다만 이들 세금의 폐지에도 불구 농특세와 교육세 각각의 올해 세수액만큼은 계속 농촌과 교육투자액으로 보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농촌과 교육투자분이 줄 것을 우려,이같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반면 사회간접 자본이나 구조조정사업등 투자해야 할분야는 늘어나는데 맞춰 농특세나 교육세로 걷던 세금을 2,000년부터 이런 투자우선 분야에 돌려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재경부는 현재 각종 조세 감면을 해주는 댓가로‘꼬리’ 식으로 매겨오던 농특세와 교육세를 소득세와 법인세감면폭 축소등으로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들 세금의 폐지에도 불구 재경부는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교육세 5조3,000억원,농특세 1조원 만큼은 앞으로 고정적으로 재정에서 확보해 농림부와 교육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교육부는 농촌과 교육분야등의 투자재원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농특세의 경우 올해 1조원에서 내년에는 7,000억­8,000억원 수준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수준의 고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반론을 펴고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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