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증권 前 사장 등 9명 수사 의뢰/증감원

산업증권 前 사장 등 9명 수사 의뢰/증감원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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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755억 불법 운용·시세조종혐의

증권감독원은 11일 해산을 결의한 산업증권의 黃柄琥 洪大植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9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장은증권이 업무정지 하루전에 직원들에게 16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힌 명백한 부당행위로 확정,검찰에 통보했다.아울러 회사채무를 갚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직원에는 가압류 등을 통해 7억여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증권은 黃씨 등이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역외펀드에 8,0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불법 운용하다 755억원의 손실을 냈다.또 지난 해 12월에는 모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항제철과 LG반도체 주식의 장부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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