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1일 70세인 A씨가 90세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신 두분이 계속 해로했으면 한다”며 기각했다.
A씨는 단신으로 월남해 사채업을 하던 B씨와 57년 결혼한 직후부터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B씨는 아내의 외출은 물론 친정나들이도 못하게 했다. A씨는 급기야 95년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지만 별거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B씨가 상의도 없이 노후생활비로 10억원을 남기고 집과 임야 등 30억원대의 전재산을 K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자 A씨는 곧바로 2차 이혼소송을 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A씨는 단신으로 월남해 사채업을 하던 B씨와 57년 결혼한 직후부터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B씨는 아내의 외출은 물론 친정나들이도 못하게 했다. A씨는 급기야 95년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지만 별거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B씨가 상의도 없이 노후생활비로 10억원을 남기고 집과 임야 등 30억원대의 전재산을 K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자 A씨는 곧바로 2차 이혼소송을 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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