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 공개 의무화/이달중 확정 내년부터 시행
각 대학의 전체 교수 가운데 본교 학부출신 비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교수임용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뇌물을 주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임용됐을 경우 직권면직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수인사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각 대학의 전체 교수 가운데 본교 학부출신 비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교수임용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뇌물을 주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임용됐을 경우 직권면직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수인사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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