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비 낭비 안된다(사설)

실업대책비 낭비 안된다(사설)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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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막대한 국민의 세금과 고용보험 기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낭비되는 현장을 최근 공중파 TV들이 잇따라 고발했다.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실업자들에게 일하는 시늉만 내도록 한 뒤 수당을 나눠주는 식의 나쁜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한 TV에 비친,하천을 정비하는 공공근로 사업장은 노래자랑 현장이었다.대부분이 아낙네인 작업자들이 다리 밑 그늘에 모여 노래자랑을 하거나 낮잠을 자는 모습이었다.또 다른 TV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훈련생에게 수당을,학원에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재취업 훈련장의 모습을 방영했다.자동차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장비는 거의 모두 고장난 상태고 강사가 나타나지 않아 훈련생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훈련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불참자들도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했다.

올해 책정된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8,034억원과 지방비 2,410억원을 합쳐 1조원을 넘는다.지방비의 재원은 지방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해 마련한 것이다.1단계 사업에서는 7만6,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단계는 모두 2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행중이다.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재취업 훈련사업의 경우 7,735억원의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32만명에게 기술을 가르칠 계획이다.

물론 TV에 방영된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추진되는 실업대책이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집행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하루 빨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그러려면 모든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한 사업은 감사원의 특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추진과정과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엉터리 사업으로 판정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야 한다.

사업 및 훈련계획도 현실에 맞게 짜야 한다.공공근로 사업은 그동안 필요성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 못했던 사업에 우선을 두는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고, 마땅한 사업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재취업 훈련의 경우 우선 훈련기관부터 엄선할 필요가 있다.훈련분야도 과거의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요즘의 추세에 맞춰야 한다.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재취업 실적이 왜 형편없는지를 검토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1998-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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