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강산사업 승인/관광객 1인당 300弗 北韓 지급/통일부

현대 금강산사업 승인/관광객 1인당 300弗 北韓 지급/통일부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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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康仁德 통일부장관과 재경부,해양수산부 등의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유람선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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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현대측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북한에 지급할 관광객 1인당 경비를 출입북 수수료,금강산 입장료,장전항 사용료,환경보전·화재예방시설 관리비,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300달러로 확정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현대측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투자규모는 부두건설 7,216만여달러,합영회사 2,365만여달러 등 모두 9,582만여달러로,현대와 북측이 설립할 합영회사는 현대 17명,북측 461명 등 모두 47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1998-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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