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康仁德 통일부장관과 재경부,해양수산부 등의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유람선 사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통일부에 따르면 현대측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북한에 지급할 관광객 1인당 경비를 출입북 수수료,금강산 입장료,장전항 사용료,환경보전·화재예방시설 관리비,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300달러로 확정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현대측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투자규모는 부두건설 7,216만여달러,합영회사 2,365만여달러 등 모두 9,582만여달러로,현대와 북측이 설립할 합영회사는 현대 17명,북측 461명 등 모두 47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통일부에 따르면 현대측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북한에 지급할 관광객 1인당 경비를 출입북 수수료,금강산 입장료,장전항 사용료,환경보전·화재예방시설 관리비,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300달러로 확정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현대측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투자규모는 부두건설 7,216만여달러,합영회사 2,365만여달러 등 모두 9,582만여달러로,현대와 북측이 설립할 합영회사는 현대 17명,북측 461명 등 모두 47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1998-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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