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싸고 異見/교총­전교조 갈등 표면화

교원노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싸고 異見/교총­전교조 갈등 표면화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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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특별법 제정 필수불가결/전교조­노조법 개정으로 충분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법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전교조(위원장 金貴植)와 한국교총(회장 金玟河)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는 99년 7월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직 단체의 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원단체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원노조 인정이 자칫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교원노조가 생길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강조한다.또 계약원리의 적용으로 교사의 지위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기존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노조를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노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교총이 특별법 제정을 굳이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세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교총의 기득권 유지 발상이라고 통박했다. 교섭 대표권을 교원의 과반수가 회원인 단체가 갖되 과반수 회원단체가 없는 경우 회원수 비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 교원단체법 조항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핵심 사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나 교원단체법 모두 같다는 설명이다.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은 보장되고 단체 행동권은 포기하고 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두 단체간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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