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慶植­金仁浩씨 석방/서울지법 保釋 결정

姜慶植­金仁浩씨 석방/서울지법 保釋 결정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간 제한없이 충분한 심리 필요”/자택으로 주거 제한

외환위기와 관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4일 姜·金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지난 7월에 낸 보석신청에 대해 “구속기간에 제한 없이 충분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보석 보증금 1,000만원에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姜·金피고인은 지난 5월18일 구속 수감된 지 110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姜·金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