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慶植­金仁浩씨 석방/서울지법 保釋 결정

姜慶植­金仁浩씨 석방/서울지법 保釋 결정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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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없이 충분한 심리 필요”/자택으로 주거 제한

외환위기와 관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4일 姜·金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지난 7월에 낸 보석신청에 대해 “구속기간에 제한 없이 충분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보석 보증금 1,000만원에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姜·金피고인은 지난 5월18일 구속 수감된 지 110일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姜·金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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