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8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고 복잡한 현행 세제를 간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견이상 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출자로 전환할 때 과세하지 않고 대기업 빅딜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할 때는 정부가 세제면에서 지원,구조조정을 앞당기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 점에서 이번 개편의 큰 골격인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린 것이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99년부터 자동차 구입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에 우대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에 속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조세체계의 간소화이다. 정부는 현재 17개로 되어 있는 국세 세목을 오는 2000년부터 1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교통세 등을 본세에 통합키로 한 것은 복잡한 세제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조세저항과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목적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8.7%에 이르며 이같은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점에서도 세제의 간소화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독일 등은 국세가 8개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아쉬운 점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경감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경기부진으로 내년도 세수가 차질을빚을 것을 우려하여 세금경감 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운 점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세제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최근 중소기업 도산과 근로자의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소득세의 누진단계를 늘리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대신 저소득층은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할 때는 정부가 세제면에서 지원,구조조정을 앞당기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 점에서 이번 개편의 큰 골격인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린 것이나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99년부터 자동차 구입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에 우대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에 속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조세체계의 간소화이다. 정부는 현재 17개로 되어 있는 국세 세목을 오는 2000년부터 10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교통세 등을 본세에 통합키로 한 것은 복잡한 세제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조세저항과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목적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8.7%에 이르며 이같은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점에서도 세제의 간소화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독일 등은 국세가 8개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아쉬운 점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경감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경기부진으로 내년도 세수가 차질을빚을 것을 우려하여 세금경감 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운 점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세제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최근 중소기업 도산과 근로자의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소득세의 누진단계를 늘리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대신 저소득층은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8-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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