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력단련비 줄인다/복리후생비·수당 축소 검토/예산위

공무원 체력단련비 줄인다/복리후생비·수당 축소 검토/예산위

입력 1998-09-03 00:00
수정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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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건비 감축안 15일 청와대 보고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기획예산위,예산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력 단련비는 기본급의 250%를 1년에 4차례에 나눠 지급해오고 있다.2월과 8월에 75%씩,5월과 11월에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인건비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가운데 어떤 것을 줄일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면서 “체력단련비도 이같은 검토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방안을 오는 15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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