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알선 교사 해임/교육부 근절대책

고액과외·알선 교사 해임/교육부 근절대책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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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사회봉사·학부모 명단 공개

앞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하거나 알선하는 교사는 명단 공개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되고 소속 학교장과 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된다.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벌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를 적발하더라도 학칙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와 함께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고액과외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학교 교원과 서울시교육청,구교육청의 학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2학기 중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학원·교사·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학원 및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비롯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불법 고액과외 파문과 관련,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해당 학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등 가장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불법학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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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외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2002년까지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확대 실시,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입시계 학원도 예·체능계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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