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알선 교사 해임/교육부 근절대책

고액과외·알선 교사 해임/교육부 근절대책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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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사회봉사·학부모 명단 공개

앞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하거나 알선하는 교사는 명단 공개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되고 소속 학교장과 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된다.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벌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를 적발하더라도 학칙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와 함께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고액과외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학교 교원과 서울시교육청,구교육청의 학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2학기 중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학원·교사·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학원 및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비롯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불법 고액과외 파문과 관련,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해당 학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등 가장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불법학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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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외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2002년까지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확대 실시,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입시계 학원도 예·체능계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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