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입·청약통장/내집 마련 평생 좌우

분양권 구입·청약통장/내집 마련 평생 좌우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8-31 00:00
수정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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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입.살고 싶은 곳·동호수 선택 가능/청약통장­분양 순위제 유지 해약은 금물.주택은행의 저리 대출 큰 장점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을까.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속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지난 27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으로써 싼값에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해약과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올들어 청약통장의 해약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각각의 장점을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분양권 매매=무엇보다 싼값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중도금을 댈 길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권을 팔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살고 싶은 동네와 아파트 동호수,입주일자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크다는 이점도 있다. 시중에 나온 분양권 물량 중 구미에 맞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여기에다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을 택한다면 금상첨화다. 입지여건과 투자가치 등의 측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

■청약통장 유지=시세차익을 노린 재테크가 아닌 내집 마련이 주 목적이라면 섣불리 해약하지 않는게 낫다. 분양 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의 우선권은 살아 있다. 주택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저리의 대출자금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특히 청약저축은 유지하는게 낫다.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아직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9.5%의 파격적인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다.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예금은 분양가 자율화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러나 내집 마련이 주 목적이지만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구입자금(1억원)과 중도금자금(6,000만원)을 시중금리보다 1∼2%포인트 낮은 연 15.25∼16.95%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부금의 경우도 청약예금과 비슷하다.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 통장가입을 유지하는게 낫다. 구입및 신축의 경우 평균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500만원,전세자금은 최고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전세의 경우 연 12.5∼13.75%,신축 및 구입은 연 12.5∼14.5%로 낮은 편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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