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6개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공사권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돈을 뜯어내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간부와 이권에 개입한 폭력배 등 2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정릉3동 현진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李漢平(54),봉천 22지구 재개발조합장 殷熙俊(50),중계상가연합조합장 王昌鎬씨(48)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주)대동 이사 都吉永씨(39)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서울 봉천 71지구 재개발조합이사 尹永南씨(53)를 수배했다.
李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정릉3동 현진연립주택 재건축 공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주)대동 이사 都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정릉3동 현진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李漢平(54),봉천 22지구 재개발조합장 殷熙俊(50),중계상가연합조합장 王昌鎬씨(48)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주)대동 이사 都吉永씨(39)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서울 봉천 71지구 재개발조합이사 尹永南씨(53)를 수배했다.
李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정릉3동 현진연립주택 재건축 공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주)대동 이사 都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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