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公有재산 매입대금/1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 公有재산 매입대금/1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금난 기업들 계약 해지… 재정고갈 우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사들일 건설업체들은 매각대금을 최고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됐다.또 연체 이자 가운데 일부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이 준칙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재정난을 다소나마 타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현금동원 능력이 부족해 공유재산을 사들인 건설업체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택지조성 공사대금이나 보상비용,은행 상환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IMF한파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도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준칙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에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연체가 확실해 보일 경우,매각대금이나 잔금 납부조건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납부까지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는 선납조건 계약은 최고 10년 이내에만 분할해서 내면 되는 분할납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주도록 했다.예컨대,3년 분할은 5년으로,5년 분할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납부 이자율도 현행 연리 8%에서 5%로 낮추도록 했다. 나아가 15%의 연체 이자 가운데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준칙은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이에 2,512억여원에 달하는 21건의 택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IMF 한파로 업계측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미 받은 1,366억여원 가운데 1,115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한국중공업,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합작형식으로 추진키로 한 마산 창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개발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한편 서울시도 이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택지를 매입한 업자에게 1년 안에 대금을 내면 이자를 내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전에는 6개월 안에 내야 무이자 혜택을 받았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