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公有재산 매입대금/1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 公有재산 매입대금/1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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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기업들 계약 해지… 재정고갈 우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사들일 건설업체들은 매각대금을 최고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됐다.또 연체 이자 가운데 일부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이 준칙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재정난을 다소나마 타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현금동원 능력이 부족해 공유재산을 사들인 건설업체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택지조성 공사대금이나 보상비용,은행 상환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IMF한파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도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준칙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에서 매각대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연체가 확실해 보일 경우,매각대금이나 잔금 납부조건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납부까지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는 선납조건 계약은 최고 10년 이내에만 분할해서 내면 되는 분할납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주도록 했다.예컨대,3년 분할은 5년으로,5년 분할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납부 이자율도 현행 연리 8%에서 5%로 낮추도록 했다. 나아가 15%의 연체 이자 가운데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준칙은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이에 2,512억여원에 달하는 21건의 택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IMF 한파로 업계측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미 받은 1,366억여원 가운데 1,115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한국중공업,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합작형식으로 추진키로 한 마산 창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개발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도 이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택지를 매입한 업자에게 1년 안에 대금을 내면 이자를 내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전에는 6개월 안에 내야 무이자 혜택을 받았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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