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 업무 중복… 인력·예산 낭비/환경부­멸종위기 동·식물

자연보호 업무 중복… 인력·예산 낭비/환경부­멸종위기 동·식물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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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천연기념물관리/산림청­야생동물 밀렵 규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종 등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환경부,문화관광부,산림청에서 분산관리해 인력과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194종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보호야생종을 지정해 보호업무를 맡고 각 시·군 환경관리과가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동·식물과 광물,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 295건을 지정하고 허가행위 등 각종 보호조치에 환경부가 관장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각 시·군 문화공보관실에 위임 관리시키고 있다.

산림청은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와 포유류를 보호하면서 수렵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군 산림과에서는 지정된 조수 보호구역을 별도 관리하면서 야생조수에 대한 밀렵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같이 야생 동·식물을 3개 부처에서 분산관리함에 따라 자연보전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멸종위기 야생종 국제협약(CITES) 관련 업무와 민원업무 등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야생종의 보호사업과 남벌,밀렵 감시와 관련해서는 3개 부처의 벌칙기준이 달라 법적용도 제각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야생 동·식물 보호기능을 통합 일원화해 나가되 이전까지는 환경부,문화관광부,산림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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