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奎鉉 신부 사전영장/보안법 위반

文奎鉉 신부 사전영장/보안법 위반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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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인장 발부… 오늘 실질심사

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 부장검사)는 26일 방북 기간중 통일대축전 행사 등에 참석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소속 文奎鉉 신부(49)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이와 관련,이날 하오 文신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27일 영장 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文신부가 방북 중 주도적으로 친북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방북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文신부는 지난 15일 북한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고 金日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방명록에 金의 영생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文신부와 함께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전종훈 신부에대해서는 타의에 의해 참가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사제단 일행 7명은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文신부는 남북 천주교 교류와 평양성당 건립 10주년 기념미사 봉헌 등을 위해 방북하겠다며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신부 8명과 함께 지난 11일 방북했다가 19일 귀국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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