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무산땐 금융혼란 감안”/패소 소액주주들 상고 포기
제일은행의 주총 결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뒤집고 주총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도 법원의 뜻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100명을 대리한 李모씨가 “은행이 총회꾼을 동원해 일반주주들의 발언을 봉쇄하는 등 의결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은행측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총 결의가 취소되면 정부와 은행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효력을 잃어 은행이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금융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고려,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유효화시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2월 열린 은행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불법’이라는 원심 판결의 취지는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주총 결의를 취소하면 감자(減資)와 점포 축소,정부 출자 등 그동안 기울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은행의 파산 위기와 함께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고 금융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이손진 변호사는 “1,2심 재판부로부터 주총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공익 소송으로서의 목적을 이뤘다”면서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경영 잘못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제일은행의 주총 결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뒤집고 주총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도 법원의 뜻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100명을 대리한 李모씨가 “은행이 총회꾼을 동원해 일반주주들의 발언을 봉쇄하는 등 의결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은행측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총 결의가 취소되면 정부와 은행측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효력을 잃어 은행이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금융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고려,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유효화시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2월 열린 은행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불법’이라는 원심 판결의 취지는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주총 결의를 취소하면 감자(減資)와 점포 축소,정부 출자 등 그동안 기울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은행의 파산 위기와 함께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고 금융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이손진 변호사는 “1,2심 재판부로부터 주총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공익 소송으로서의 목적을 이뤘다”면서 “어려운 국가 경제를 감안,경영 잘못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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