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5일 기아 비리와 관련,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서울 구로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李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5월21일 영장 집행을 막고 국회 공백기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 23일 李의원을 한나라당 당사에 숨겨준 한나라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죄를 적용,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李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는 대로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검찰은 또 李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5월21일 영장 집행을 막고 국회 공백기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 23일 李의원을 한나라당 당사에 숨겨준 한나라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죄를 적용,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李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는 대로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