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등 1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키로 했다.이들 단체들이 법령에 의해 보장된 독점적 지위와 정부위탁사업을 통해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개혁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
사업자단체는 원래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여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해야할 수 많은 사업자를 대신 관리해주고 전문업무를 대행해주는 등 정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다.그러나 독점적 지위와 정부대행업무의 이권화에 점차 맛을 들여 본연의 기능은 거의 잊다시피 돼버렸다. 회원들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회비와 정부대행업무의 막대한 수익으로 집단이익을 위한 부정한 로비에서부터 정부납품과 관급공사의 가격담합에 이르기까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커져버렸다.결과적으로 회원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부담만 주고 있는 꼴이 됐다.
규제개혁위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법정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꾸고 정부 이관업무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알려졌다.자유경쟁원리에 따른 사업자단체들의 자율경쟁으로 폐해도 없애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존의 지위와 이권을 지키려는 해당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막대한 자금력으로 사활을 걸고 벌일 로비도 치열할 것이다.金泳三 정권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반발과 로비로 흐지부지돼버린 일이 있다.당장 지금의 정치권이나 국회 상황으로 보아 사업자단체 개혁에 필요한 법령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걱정된다.
다른 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방향이 결정됐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반발이나 저항에 밀려서는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자칫 다른 분야의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단체에 이관했던 정부권한을 일률적으로 모두 환수하는 것은 재고됐으면 한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자율을 높인다는 원칙과 상충될 것을 우려해서이다.민간에 이양할 당시의 필요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정부가 다시 환수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 징계권의 정부 환수문제가 특히 그렇다.변호사 징계권은 과거 정부가 행사하던 것을 민주화차원에서 변호사협회에 이관됐다.정부가 징계권을 다시 환수하여 행사할 경우 인권변호사를 비롯한 반정부성향의 변호사들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사업자단체는 원래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여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해야할 수 많은 사업자를 대신 관리해주고 전문업무를 대행해주는 등 정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다.그러나 독점적 지위와 정부대행업무의 이권화에 점차 맛을 들여 본연의 기능은 거의 잊다시피 돼버렸다. 회원들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회비와 정부대행업무의 막대한 수익으로 집단이익을 위한 부정한 로비에서부터 정부납품과 관급공사의 가격담합에 이르기까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커져버렸다.결과적으로 회원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부담만 주고 있는 꼴이 됐다.
규제개혁위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법정단체를 임의단체로 바꾸고 정부 이관업무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알려졌다.자유경쟁원리에 따른 사업자단체들의 자율경쟁으로 폐해도 없애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존의 지위와 이권을 지키려는 해당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막대한 자금력으로 사활을 걸고 벌일 로비도 치열할 것이다.金泳三 정권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반발과 로비로 흐지부지돼버린 일이 있다.당장 지금의 정치권이나 국회 상황으로 보아 사업자단체 개혁에 필요한 법령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걱정된다.
다른 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이 공감하고 원칙과 방향이 결정됐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반발이나 저항에 밀려서는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자칫 다른 분야의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단체에 이관했던 정부권한을 일률적으로 모두 환수하는 것은 재고됐으면 한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자율을 높인다는 원칙과 상충될 것을 우려해서이다.민간에 이양할 당시의 필요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정부가 다시 환수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 징계권의 정부 환수문제가 특히 그렇다.변호사 징계권은 과거 정부가 행사하던 것을 민주화차원에서 변호사협회에 이관됐다.정부가 징계권을 다시 환수하여 행사할 경우 인권변호사를 비롯한 반정부성향의 변호사들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1998-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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