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법률적 검토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부을 판이다.최근 법원의 충주호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보상 판결은 정부의 법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이번 사례는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과 수산업법에 국한된 것이지만,쓸 데 없는 돈을 들이지 않으려면 입법단계에서 법을 보다 꼼꼼하게 만들고 관련 법규까지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양식업자 14명에게 약 300억원의 보상을 판결하면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이 아닌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을 인용했다.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는 보상규정이 없고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수산업법은 ‘면허를 받은 어업이 제한 또는 취소돼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5월10일 양식장에 대한 면허를 연장해 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양식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간과했다.특정 다목적댐법과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수면관리권을 발동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 거부가 곧 면허기간 연장 불허를 뜻하는 것이라며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또 수산업법을 적용하면서 양식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선택했다.현행법,면허가 반려될 당시의 법,면허를 내 줄 당시의 법 등 3가지 중 면허를 내 줄 당시의 법을 적용한 것이다.가두리양식장은 86년 5월부터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했으며,당시의 ‘수산업법’은 현행법 및 면허가 반려될 당시의 법과 달리 양식장을 철거할 때 상당한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은 무려 20년도 더 지난 75년 12월 제정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수질오염 방지 등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보상없이 양식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어야 했다.또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등한시한 탓에 한 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대에 달하는 돈을 꼼짝없이 보상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가 느슨하게 일을 처리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정부 관계자들의 보다 꼼꼼한 자세가 절실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양식업자 14명에게 약 300억원의 보상을 판결하면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이 아닌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을 인용했다.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는 보상규정이 없고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수산업법은 ‘면허를 받은 어업이 제한 또는 취소돼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5월10일 양식장에 대한 면허를 연장해 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양식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간과했다.특정 다목적댐법과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수면관리권을 발동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 거부가 곧 면허기간 연장 불허를 뜻하는 것이라며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또 수산업법을 적용하면서 양식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선택했다.현행법,면허가 반려될 당시의 법,면허를 내 줄 당시의 법 등 3가지 중 면허를 내 줄 당시의 법을 적용한 것이다.가두리양식장은 86년 5월부터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했으며,당시의 ‘수산업법’은 현행법 및 면허가 반려될 당시의 법과 달리 양식장을 철거할 때 상당한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은 무려 20년도 더 지난 75년 12월 제정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수질오염 방지 등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보상없이 양식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어야 했다.또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등한시한 탓에 한 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대에 달하는 돈을 꼼짝없이 보상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가 느슨하게 일을 처리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정부 관계자들의 보다 꼼꼼한 자세가 절실하다.
1998-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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