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이사장 긴급 체포/원생 상습폭행 혐의

양지마을 이사장 긴급 체포/원생 상습폭행 혐의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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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남 연기군 전동면 양지마을(시설장 朴鍾九·43)의 인권유린행위 및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21일 시설원생을 상습폭행해 온 혐의로 법인 이사장 盧載重씨(56)를 긴급체포,구소영장을 청구했다.

盧씨는 지난 93년부터 수용원생들을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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