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권 없는 경찰의 분리·독립 어불성설”
새 정부 출범 당시 검찰과 경찰간에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해 검찰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20일 서울고검 尹錫正·成始雄 검사 등 5명의 검사들이 펴낸 368쪽의 ‘수사지휘론’은 검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현실적 필요성,각국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책에서 “범죄수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소추권자인 검찰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수사권만을 가진 경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과 분리·독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이중적 수사절차를 통해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지휘권이 배제되면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견제기관이 전혀 없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외에도 노동부 안기부 등 다양한 사법경찰 조직이존재하는 만큼 효율적 수사권 행사를 위해선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검사의 수사지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보장하여 양자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민의 인권이 오히려 더 잘 보장될 수도 있다”면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춰 단계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새 정부 출범 당시 검찰과 경찰간에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해 검찰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20일 서울고검 尹錫正·成始雄 검사 등 5명의 검사들이 펴낸 368쪽의 ‘수사지휘론’은 검찰의 수사지휘 및 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현실적 필요성,각국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책에서 “범죄수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소추권자인 검찰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수사권만을 가진 경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과 분리·독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이중적 수사절차를 통해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지휘권이 배제되면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견제기관이 전혀 없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외에도 노동부 안기부 등 다양한 사법경찰 조직이존재하는 만큼 효율적 수사권 행사를 위해선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검사의 수사지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보장하여 양자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 국민의 인권이 오히려 더 잘 보장될 수도 있다”면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춰 단계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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