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4일 재소집/追豫案 등 처리키로

임시국회 24일 재소집/追豫案 등 처리키로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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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정상 가동,민생현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196회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키로 잠정 합의,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이날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음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24∼26일 3일간은 상임위를 열어 법안과 추경안을 심의하고 ▲27∼29일 3일간은 대정부질문을 하되 예결특위 활동도 병행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한나라당 요구가 李信行 의원의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인게 분명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제196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운영과 정무,재경 등 10개 상임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상임위 정원조정 등으로 운영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가 공전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한편 여권은 다음 임시국회 회기중에 기아비자금사건 연루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崔光淑 吳一萬 기자 bori@seoul.co.kr>
1998-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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