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표 의식 재난방지 시설은 뒷전/유명무실한 재해영향평가제 개선 시급
마구잡이 개발이 화(禍)를 불렀다. 자치단체들이 민선(民選)시대를 맞아 개발 이익에만 집착한 탓이다. 전시행정도 한몫했다. 재정수입과 표를 의식한 도로 주택건설 등만 앞다퉈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도시 농촌 구분없이 하천변에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선 재정수입을 늘리는 아이템이다. 주민복지에도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수로를 잠식하고 물흐름을 막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재난 방지 대책은 뒷전이다.
이번 수해로 폐허화됐던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곡릉천과 갈곡천엔 대형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홍수대비 없이 건설됐다. 결국 농지 6,000여㏊와 5,000여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로 연결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치수사업은 게을리했다. 파주시는 25만t의 골재를 채취했다. 가평군도 마찬가지다. 골재채취는 63만㎥나 했지만 제방 축조 등 치수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우면산 주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산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탓이라는 설명이다. 산 아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을 지으면서 급경사의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는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랑천 범람위기도 최근 몇년 사이 진행된 강상류 의정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한몫했다는 진단이다. 노원·도봉지구 등은 의정부 개발에 따른 하천 유입량 변화에 속수무책이다. 허허벌판이었던 상류지역의 개발로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일시에 중랑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개발 전 이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조 역할을 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도 문제다. 96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 대규모 사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6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등에만 적용된다. 하천법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사업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만 재난대책 마련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하천의 배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배수 펌프장 한곳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허다하다는 설명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마구잡이 개발이 화(禍)를 불렀다. 자치단체들이 민선(民選)시대를 맞아 개발 이익에만 집착한 탓이다. 전시행정도 한몫했다. 재정수입과 표를 의식한 도로 주택건설 등만 앞다퉈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도시 농촌 구분없이 하천변에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선 재정수입을 늘리는 아이템이다. 주민복지에도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수로를 잠식하고 물흐름을 막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재난 방지 대책은 뒷전이다.
이번 수해로 폐허화됐던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곡릉천과 갈곡천엔 대형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홍수대비 없이 건설됐다. 결국 농지 6,000여㏊와 5,000여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로 연결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치수사업은 게을리했다. 파주시는 25만t의 골재를 채취했다. 가평군도 마찬가지다. 골재채취는 63만㎥나 했지만 제방 축조 등 치수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우면산 주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산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탓이라는 설명이다. 산 아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을 지으면서 급경사의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는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랑천 범람위기도 최근 몇년 사이 진행된 강상류 의정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한몫했다는 진단이다. 노원·도봉지구 등은 의정부 개발에 따른 하천 유입량 변화에 속수무책이다. 허허벌판이었던 상류지역의 개발로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일시에 중랑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개발 전 이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조 역할을 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도 문제다. 96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 대규모 사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6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등에만 적용된다. 하천법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사업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만 재난대책 마련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하천의 배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배수 펌프장 한곳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허다하다는 설명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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