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 3∼5시에 열리는 결혼식에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당국의 일관성 없는 방침으로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특정시간내 혼인예식 관련 음식물 접대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보류됐다. 규제개혁위는 “규제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데다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 등은 “하오 3∼5시에 열리는 결혼 피로연 음식물의 절반 이상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이번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완화’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결정된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金仁哲 李志運 기자 ickim@seoul.co.kr>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특정시간내 혼인예식 관련 음식물 접대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보류됐다. 규제개혁위는 “규제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데다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환경단체 등은 “하오 3∼5시에 열리는 결혼 피로연 음식물의 절반 이상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이번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완화’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결정된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金仁哲 李志運 기자 ickim@seoul.co.kr>
1998-0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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