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공안사범들/법 위반땐 즉각 재수감

8·15 특사 공안사범들/법 위반땐 즉각 재수감

입력 1998-08-17 00:00
수정 1998-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6일 8·15 특별사면을 통해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공안사범 94명이 출소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 사면조치를 곧바로 취소,재수감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보호관찰을 통해 공안사범들이 이같은 운동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면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안사범들은 준법서약서에 서약했고 행형자료 검토와 검사 면담을 거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5일 상오 10시 사노맹 사건의 朴基平씨(41·필명 박노해)와 白泰雄씨(36·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중부지역당 사건의 黃仁五·仁郁 형제·金洛中씨 등 공안사범 94명을 포함,2,174명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