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鄭賢壽 부장판사)는 14일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금품을 받은 전 전남 여수시장 金光顯 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金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여수시 관광교통국장 黃永彩 피고인(59)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상수도사업소장 申實浩피고인(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광주=崔治峰 기자 cbchoi@seoul.co.kr>
1998-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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