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사상 처음으로 법관들의 재산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청빈(淸貧)의 상징인 법관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대법관들의 평균재산이 15억 2,000여만원으로 당시 장관 평균액 10억 8,000만원 보다 훨씬 많았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22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판사들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으란 법은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선을 넘는다면 분명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상속이나 재력을 갖춘 처가의 도움,또는 변호사 시절 번 재산이라는 답변들이었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독한 성직(聖職)’으로 일컬어지는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 方順元 대법관 같은 이는 대법원장이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대법관들에게 나눠주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되돌려 주었다.그는 평판사시절 도배할 돈이 없어 신문지로만 도배할 정도였다.어느 날 쌀이 떨어져 부인이 동료판사 집으로 쌀을 꾸러 갔더니 그 집에도 쌀이 없어 부인끼리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다.초대 대법원장 街人 金炳魯 선생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천도하게 되자 “정부가 피란가는 판에 마누라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며 부인을 고향인 전북 순창에 내려보내 결국 인민군에게 학살당하게 했다.그같은 삶의 자세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관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 하겠다.
30년 동안 고향을 지킨 부산지법원장 趙武濟 판사가 사법부의 성좌(聖座)라 일컬지는 대법관에 내정됐다고 해 화제다.‘사시 4회 선두주자’‘사법제도 개혁의 선구자’등 언제나 최고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따르지만 재산상태만은 항상 꼴찌여서 이토록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요즘 보기 드문 ‘대쪽 판사’의 지조를 지키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지난 93년 재산공개 때 재산이 25평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1,075만원 등 모두 6,434만원이었으며 지금도 7,200여만원에 불과하다.나라 예산을 절감해야된다는 생각으로 5급 비서관 없이 여직원만 방을 지키게 하며 판공비와 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다.판공비 290만원과 재판연구활동비 120만원은 총무과장이 관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직원들을 위해 쓴다는 것이다.법조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지금 ‘조판사 이야기’는 시원한 청량제와도 같다.
그런 가운데 方順元 대법관 같은 이는 대법원장이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대법관들에게 나눠주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되돌려 주었다.그는 평판사시절 도배할 돈이 없어 신문지로만 도배할 정도였다.어느 날 쌀이 떨어져 부인이 동료판사 집으로 쌀을 꾸러 갔더니 그 집에도 쌀이 없어 부인끼리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하다.초대 대법원장 街人 金炳魯 선생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천도하게 되자 “정부가 피란가는 판에 마누라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며 부인을 고향인 전북 순창에 내려보내 결국 인민군에게 학살당하게 했다.그같은 삶의 자세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관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 하겠다.
30년 동안 고향을 지킨 부산지법원장 趙武濟 판사가 사법부의 성좌(聖座)라 일컬지는 대법관에 내정됐다고 해 화제다.‘사시 4회 선두주자’‘사법제도 개혁의 선구자’등 언제나 최고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따르지만 재산상태만은 항상 꼴찌여서 이토록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요즘 보기 드문 ‘대쪽 판사’의 지조를 지키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지난 93년 재산공개 때 재산이 25평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1,075만원 등 모두 6,434만원이었으며 지금도 7,200여만원에 불과하다.나라 예산을 절감해야된다는 생각으로 5급 비서관 없이 여직원만 방을 지키게 하며 판공비와 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다.판공비 290만원과 재판연구활동비 120만원은 총무과장이 관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직원들을 위해 쓴다는 것이다.법조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지금 ‘조판사 이야기’는 시원한 청량제와도 같다.
1998-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