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혐의땐 모두 과세/증여세 포괄주의 내년 도입키로/정부

변칙증여 혐의땐 모두 과세/증여세 포괄주의 내년 도입키로/정부

입력 1998-08-05 00:00
수정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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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증여세 포괄주의’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높아져 부유층의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증여세 포괄주의는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 최근 수년 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학계 사이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재정경제부는 4일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놓고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일부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부유층의 변칙적인 부 세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때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재산가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45%)적용대상 과세표준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다만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여당 등과 협의를 더 거쳐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상속행위를적극 막기 위해 증여·상속세 합산 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5년연장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때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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