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계약직 도입 연봉제 경쟁력 높여/영서 첫 실시후 뉴질랜드·미로 확산 추세
책임경영 행정기관(Agency)은 행정기관의 장(長)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정부조직을 말한다.
국립 의료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시범운영 기관으로 된 것은 민영화·공사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하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민간 병원과의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감안됐다. 면허시험장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기관수입으로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책임경영행정기관은 기관장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임용권과 전보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채용시험 실시권한도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일반행정 조직은 국 단위 이상은 대통령령으로,과단위 이하는 부령인 직제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보수체제는 연봉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부서별 또는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은 전문성 정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마까지의 6가지 등급을 책정했으며 전문성이 가장 높은 가 등급은 보수의 상한선이 없다.
이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도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운전면허국,여권국,공원관리국,교정청,통계국 등 14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78%가 책임경영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국립연구소,국립보건소,산림공사 등 400여개 사업부서에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청,동식물위생검사소,연방주택청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조직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관장에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성과는 별 관계가 없는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되거나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 특정인사가 채용되는 경우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책임경영 행정기관(Agency)은 행정기관의 장(長)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정부조직을 말한다.
국립 의료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시범운영 기관으로 된 것은 민영화·공사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하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민간 병원과의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감안됐다. 면허시험장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기관수입으로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책임경영행정기관은 기관장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임용권과 전보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채용시험 실시권한도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일반행정 조직은 국 단위 이상은 대통령령으로,과단위 이하는 부령인 직제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보수체제는 연봉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부서별 또는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은 전문성 정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마까지의 6가지 등급을 책정했으며 전문성이 가장 높은 가 등급은 보수의 상한선이 없다.
이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도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운전면허국,여권국,공원관리국,교정청,통계국 등 142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78%가 책임경영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국립연구소,국립보건소,산림공사 등 400여개 사업부서에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청,동식물위생검사소,연방주택청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조직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관장에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성과는 별 관계가 없는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되거나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 특정인사가 채용되는 경우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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