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姜渭遠 의장 징역 5년 확정

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姜渭遠 의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1998-07-31 00:00
수정 199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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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30일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姜渭遠 피고인(25·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면서 “姜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한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지난 해 4월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제5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6월 한양대에서 5기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면서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각종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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