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전의 외환관리법을 대체하는 외환거래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외환거래법안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 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 의무제도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환 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개인 환전상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외국환 결제 허가도 전면 폐지되며 자본거래는 2000년까지 완전 자율화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외에도 외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또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넘겨받기 위한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는 정관의 작성,주식인수 대금의 납입 등에 관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외환거래법안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 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 의무제도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환 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개인 환전상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외국환 결제 허가도 전면 폐지되며 자본거래는 2000년까지 완전 자율화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외에도 외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또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넘겨받기 위한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는 정관의 작성,주식인수 대금의 납입 등에 관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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