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집안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7-28 00:00
수정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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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경찰의 미지근한 적용에 불만/신고해도 “그런거 잘 몰라요”/적극적 개입의사 전혀 없어/정부차원 대대적 홍보 절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경찰의 미온적 대응,‘가정문제는 각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봉건적 관념때문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과 함께 개설된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가정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수십여건의 사례가 거의 경찰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다루고 적극적 개입의지가 없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 한 상담자는 남편이 구타하며 폭언을 퍼부었는데도 경찰이 가정문제로 시끄럽게 하느냐며 남편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신고해왔다.

신고센터 측이 파출소에 따지자 파출소 담당자는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격리하고 보호하느냐”며 오히려 항의했다.

서울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술먹고 칼을 들이댔고 자녀들도 망치로 폭행했는데도 경찰이 “한번만 더 그러면 정신병원에 넣는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고 호소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깡패 출신 형을 동원해 폭행한 남편을 신고한 상담자는 “집안일이니 상관말라”는 형의 말에 돌아서 가버린 경찰을 신고해왔다. “가정폭력법이 뭐냐,잘 모른다. 상담자 없다. 다음에 전화하라”며 끊어버린 경찰도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를 즉각 저지하고 수사에 나서며 피해자는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호송하도록 돼 있다. 가정폭력 현행범은 현장에서 연행할 수 있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찰이 미적거리는 것은 법조항을 꼼꼼하게 알고 있지 못한 ‘무지’거나 엄연한 ‘직무유기’라는 주장.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도를 넘는 가정폭력 희생자,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도 가정폭력특례법이 여성만을 위한 법이라거나 피해자의 본심은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편견”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7일 신고센터가 명동에서 가정폭력특례법 홍보캠페인을 펼치며 행인 3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 이제야 나왔다’ 75.8%,‘가정이나 이웃에 가정 폭력이 있을때 신고하겠다’ 95.5%,‘가정폭력 현행범 현장서 연행 찬성’ 72.3%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성의전화 인권사회위원회 조유경 부장은 “전국민의 인식변화,경찰·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孫靜淑 기자 jssohn@seoul.co.kr>
1998-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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