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金正必 부장검사)는 23일 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남 연기군 전동면 양지마을(시설장 朴鍾九·43)의 인권 유린행위 및 비리의혹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지마을을 출소한 원생들이 최근 인권단체에 제기한 가혹행위와 불법감금,노무비 착복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았다.<대전=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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