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을 현대측에 넘겨 주게된 한국중공업이 23일 한라그룹 鄭仁永 명예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중공업은 소장에서 “지난 79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사옥부지를 매매할 당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鄭회장이 이사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계약이 무효가 돼 결과적으로 원고측이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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