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완충지대 “울고 싶어라”

팔당호 완충지대 “울고 싶어라”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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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침에 해당지역 거센 반발/건물 신·증축 규제 강화땐 땅값 폭락/퇴비 못쓰면 영농비 부담 엄청 증가/국고 보조 하수처리시설비도 안돼

팔당호 상수원 양안(兩岸)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오염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유역별·권역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할 때는 건물 신·증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완충지대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이 팔당호 현지를 몇 차례 답사했으나 환경부 관계자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팔당호 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완충지대로 지정되면 신규 건축이 전면 금지돼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때문이다. 또 숙박·접객업소는 하나에 3,000만∼5,000만원씩 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가축을 기르면서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복합농가들은 퇴비가 아닌 화학비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양평군에서는 벌써 양평군민포럼 애향동지회 등 60여개 단체가 지난 16일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환경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군(郡) 전체가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된 광주군의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특별대책 1권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800㎡ 이상,음식·숙박업소는 400㎡ 이상 신·증축이 전면 금지돼 있다.광주군은 또 군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존권역,초월 퇴촌 남종 중부 등 4개 면(面)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중부면 남한산성 일대가 공원구역,3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도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광주군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제가 실시되면 개발이니 뭐니 모두 끝”이라고 말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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