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목적땐 지정은행서만 구입 가능/용도 확실하면 보유금액 제한 안받아
정부가 20일 외환매입 제한을 없애는 등 지난해 10월 말 이전 수준으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완화했다.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달라진 내용은.
▲외화 예금과 소지를 목적으로 한 외환매입의 제한이나 실수요를 위한 외환매입시기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지난해 10월 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
예금하기 위해 외화를 사려고 하는 데 언제,얼마까지 살 수 있나.
▲여러 은행에서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해외 예치를 위한 매입도 제한이 없나.
▲아니다.국내 예치를 위한 외화매입만 제한이 없어진다.
해외여행에 대비해 외화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금액과 매입시기에 제한이 없나.
▲소지목적이라면 언제든지 외화를 매입해도 된다.다만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만 매입할 수 있다.
갖고 있을 목적으로 여러 은행에서 각각 1인당 연간 2만달러씩 살수 있나.
▲아니다.소지목적의 외화는 계속 거래하고 있는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해야 한다.이 은행을 통해 여러차례 외화를 살 수는 있지만 한도가 2만달러로 묶인다는 뜻이다.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도 한개의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해야 하나.
▲아니다.결제용 등 용도가 분명한 외화는 아무 은행에서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수출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금액제한을 받나.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는 얼마든지 보유해도 관계없다.
수입대금 및 용역대가를 지불하려면 외화를 언제 사야 하나.
▲지금까지 수입대금이나 용역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외화매입은 실제 지급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만 허용됐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시기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언제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다만 용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정부가 20일 외환매입 제한을 없애는 등 지난해 10월 말 이전 수준으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완화했다.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달라진 내용은.
▲외화 예금과 소지를 목적으로 한 외환매입의 제한이나 실수요를 위한 외환매입시기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지난해 10월 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
예금하기 위해 외화를 사려고 하는 데 언제,얼마까지 살 수 있나.
▲여러 은행에서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해외 예치를 위한 매입도 제한이 없나.
▲아니다.국내 예치를 위한 외화매입만 제한이 없어진다.
해외여행에 대비해 외화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금액과 매입시기에 제한이 없나.
▲소지목적이라면 언제든지 외화를 매입해도 된다.다만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만 매입할 수 있다.
갖고 있을 목적으로 여러 은행에서 각각 1인당 연간 2만달러씩 살수 있나.
▲아니다.소지목적의 외화는 계속 거래하고 있는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해야 한다.이 은행을 통해 여러차례 외화를 살 수는 있지만 한도가 2만달러로 묶인다는 뜻이다.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도 한개의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해야 하나.
▲아니다.결제용 등 용도가 분명한 외화는 아무 은행에서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수출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금액제한을 받나.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는 얼마든지 보유해도 관계없다.
수입대금 및 용역대가를 지불하려면 외화를 언제 사야 하나.
▲지금까지 수입대금이나 용역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외화매입은 실제 지급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만 허용됐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시기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언제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다만 용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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