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달러화 매입제한이 대폭 완화돼 보유목적이 아닌, 수입결제자금 등 실수요인 경우 기업이든 개인이든 용도와 시기에 관계없이 외화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 단,보유가 목적인 경우 달러화 매입은 1인당(법인 포함)2만달러로 제한된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20일 투기적인 외화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실시해 온 외화매입 제한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목적을 위해 외화를 살 경우 시기와 금액제한이 없으며 단순한 보유목적일때도 1인당 2만달러까지 외화을 매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로 외화수요가 늘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원화 환율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宇錫 국제금융국장은 “그간의 제한조치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그 결과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현물환 매매거래가 대폭 줄어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재정경제부는 20일 투기적인 외화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실시해 온 외화매입 제한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목적을 위해 외화를 살 경우 시기와 금액제한이 없으며 단순한 보유목적일때도 1인당 2만달러까지 외화을 매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로 외화수요가 늘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원화 환율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宇錫 국제금융국장은 “그간의 제한조치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그 결과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현물환 매매거래가 대폭 줄어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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