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아직도 ‘복마전’

정부공사 입찰/아직도 ‘복마전’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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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회사 5∼10개 소유 ‘다탄두’ 공략/발주기관선 사업쪼개 수의계약… 뒷돈 챙겨

지난 8일 하오 2시 서울시청 1층 회계과 앞 복도.도시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도심 항공사진 촬영 사업’의 입찰이 진행중이었다.사업비는 4,240만7,325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23명.이들은 입찰 직전에 대표 4명을 선정했다.이들 대표는 회계과에서 봉투에 넣어 갖고온 15개의 예비가 가운데 4개를 추첨했다. 회계과 직원들은 이들이 뽑은 예비가 4개의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다음 이의 90%인 3,816만6,593원을 낙찰 예정가로 계산해냈다.이에 앞서 사업자들은 각자 입찰액을 써냈다.사업은 예정가의 바로 위 금액을 제시한 李모씨에게 낙찰됐다.

이날 입찰방식은 정부 계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였다.올 초까지만 해도 10개의 예비가를 3명의 대표가 뽑아 경우의 수가 120개에 그쳤다.입찰자 120명이 담합하면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다.그러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경우의 수가 1,365개로 크게 늘어났다.제도적으로는 담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입찰 관련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지난 9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두어차례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모든 정부 사업은 이 법률에 의거해 발주된다. 이같이 제도가 정비됐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유리알’처럼 투명하지는 않다.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허점은 있게 마련이고,사업자들은 여전히 담합하고 발주 기관의 부정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편법은 이름이 다른 회사를 여러개 만들어 입찰하는 방법.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등으로 보통 5∼10여개씩 회사를 갖고 있다.한 사업자가 무려 20여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는 입찰 경쟁력을 높이거나 과중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업자는 “입찰때 한개의 회사를 가진 사람에 비해 수십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이들은 자신이 낙찰받은 사업이라도 공사 등 일할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평소의 ‘친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등의 형식으로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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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도 역시 여러 가지 ‘수’를 쓴다.감사원에 따르면 주로 한 개의 사업을 여러개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둔갑시킨다.또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 재료비 인건비 등을 후하게 쳐준다.특히 특정 물품을 입찰할 때 사실상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 등을 세분화시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07-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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